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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입차 처음하시는 분 지입취업절차 꼭보세여

오늘도 홈ㅡ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입차량을 알아보시는 차주님들께 몇가지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일단 지입차량을 알아보시는 차주님들께서는 본인이 희망하시는것의 초점이 정확히
어떤것인지 상담을 받으시면서 말씀을 해주시면
조금더 본인이 원하는 차량에 가까운 차량을 분양받으실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톤차량을 분양받으신다고 가정을 했을때
차주님께서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추는것이 소득인지
아니면 근무조건인지
차량가인지
화주측이 대기업인지
이런 기본적인 내용에 본인이 가장 원하는것이 어떤것인지를 말씀해주시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위에서 말한 모든조건을 충족시킬수있는 차량이 있다면 더할나위없이 좋겠지만
현실상 그런차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더러 나온다고 해도 거의 바로 분양이 되구요
제가 차주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점은 지입차량이 대단한 일을 하는 차량도 아니고
솔직히 단순배송업무를 하는차량입니다
대한민국에 운전못하시는분들이 몇명이나 있겠습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지입차량을 분양받으시면서도 지입사기를 당하시는 대부분의 차주님들은 너무나도
과도한 욕심을 부리시기 때문입니다
지입차량은 각톤수별 배송하는 배송량이 정해져있기때문에 특별한 차량이 아니고서는 급여가 큰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1톤차량같은경우
지입료
보험료 모두 제하고 200만원정도를 생각하시면 적당하구요
2.5톤의 경우 230만원
5톤의 경우 270만원
8톤이상의경우 320만원이상을 생각하시면 적당한것입니다

간혹 작은차량으로 그 윗급차량의 급여를 받는 차량도 있지만 그만큼 차주님께서 일을하시는 양이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차주님들께서 돈을 들여서 분양을 받으시는 차량이지만
직원개념으로 근무를 하시는것이고
월급여도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그정도를 생각하신다면
지입차량을 분양받으셔서 근무를 하시면서 그다지 많은 환상이 깨지시지는 않을껍니다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지입차량의 경우 안내를 받았던 조건들과
막상 현장에서 근무를 하시는것과는 차이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모든내용은 직접 모두 확인하시고 결정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전화로 여기저기 아무리 알아보시는것보다는 직접 발품을 팔으셔서
현장도 나가보시고
센타도 가보시고 하시는것이 정확하고
아마도 차주님들께서 덜 불안하게 차량을 분양받으실수 있을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입차량을 분양받으시는 차주님들께 한말씀드리자면
요즘에 처음으로 지입차량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차주님들이 1톤차량을 알아보시구요
 
1톤차량이 아마도 차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생각때문에 그러시는것 같은데요
지입차량은 분양가라던지
조건등
여러가지가 차주님들께서 하실여건을고려해 선택하십시요

그리고 대부분의 1톤차량이 요즘에는 나이가 45세이상이신분은 어려운것이 현실입니다.
만약에 45세가 넘으셨다면 가능하면 5톤차량이상으로
힘드시다면 2.5톤차량을 알아보시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20대차주님들은 어떤차량을 분양받으시던지
일단은 몸이 조금 고되더라도 고소득차량을 분양받으세요
차량가가 부족하면 차라리 할부를 조금 더 이용하더라도 고소득 차량으로 분양을 받으세요
힘든만큼 돈을 많이 버는게 제가 생각을 했을때는 확실히 낫습니다

30대차주님들은 대부분 가정을 갖으신 차주님들일것이고 안정적인 차량으로 장기근무가 가능한 차량을
분양받으시는것에 초점을 맞추시길 권해드립니다
아무튼 지입차량분양을 받으실 모든 차주님들
차주님들이 원하시는 좋은차량 분양받으셔서 근무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시구요 좋은일만 가득하십시요

 

지입관련 용어

 

지 입

자신의 차량을 회사의 차량으로 등록하여 회사의 일을 하며 수입을 얻는 행위
 
 

지입차

지입되어 운영되는 영업용 차량으로 실질적 주인은 차주 이며 법률상 차주는 운수법인이 되는 차량
 

입차주

지입차를 구입한 실질적 차의 주인으로
차량등록원부상 현물출자자 등제( 특기사항 기재 ) 및 설정 위수탁 관리 계약서를 통하여 차량에 대한
권리를 획득할 수 있다
 

화 주

운반할 화물을 가진 사람
즉 일반적으로 운수회사와 계약후 화주의 물류센터에 가서 일을하게 된다
 

운수회사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에따라 필요한 차량과 인원을 공급하고 차량의 관리및 일자리 창출 유지등을 행하는 회사
 

개 별

실질적 차주인인 차주가 법률상 차주가 같은 차량으로 5 톤 이하만 가능
( 2004.1.20 이전에 위수탁 계약된 5 톤이상은 개별로 전환 가능 )
 
 

용 차

일정한 배송구간및 배송품이 없이 필요에따라 불러서 쓰는 영업용 차량
흔히 주차장 이라 불림
 

완 제

급여 이외에 부대비용 ( 대부분 유류비 와 유료도로 통행료를 말함 ) 을 별도로 지급하는 급여 형태
 

무 제

급여에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급여형태
 

매출 또는 탕바리

건당 일정액을 보수로 받는 급여 형태로 대부분의 대형차량이 여기에 속한다
 

유류보조금

설명하자면 길지만 대충 줄이면
정부가 차주의 유류비 인상 부담을 덜어주고자 차량의 톤수에따라 일정금액의 금액을 보조해주는 제도로
최근 대부분 차주에게 환불해주는 추세이나 완제 차량의 경우 회사가 낼름 하는 경우도 있음
 

지입료

운수회사가 차주의 각종 부가적 서비스( 부가세 신고,세금대납,차량관리등)와 차고지등을 제공하고
그대가로 받는 일정금액으로 회사별 톤수별로 약간 차이가 있다
보통 1톤 10만원 2.5톤 12~13 만원,5톤 15 만원,8톤이상 20 만원 정도 받음
 

까데기

수작업.상차나 하차,피킹등 인력으로 이루어지는 노동행위.
 

스페어

예비차
차량의 배송중 사고나 수리 검사등으로 배송의 지장을 줄시 임시로 투입하는 여분의 차량으로 회사에 따라
배치방식 운영 방식이 다르다
 
 
 
화물차량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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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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윙바디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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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제 도움이 필요하실때는
 
언제나
어디서던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시면 제가 해드릴수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디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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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담당자

등록일2013-10-29

조회수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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