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smilemicrobank.or.kr/IMAGES/ttl_01_02.jpg\">
- 지원대상자
-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로 저소득·저신용계층에 해당하는 자
- 대출신청일 현재 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 한국신용평가정보주식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주식회사에서 평가한 개인신용등급 중 1개 이상의 회사에서 평가한 개인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자
- 대출 신청일 현재「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
회사명 서비스명 신용정보조회 사이트 대표전화 코리아크레딧뷰로주식회사 올크레딧 http://www.smilemicrobank.or.kr/IMAGES/contents/logo_allcredit.jpg\"> 02-708-1000 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 마이크레딧 http://www.smilemicrobank.or.kr/IMAGES/contents/logo_mycredit.jpg\"> 1588-2486 한국신용평가정보 크레딧뱅크 http://www.smilemicrobank.or.kr/IMAGES/contents/logo_creditbank.jpg\"> 1600-1533 -
http://www.smilemicrobank.or.kr/IMAGES/btn/btn_srch_credit.jpg\"> ※ 코리아크레딧뷰로주식회사(KCB) 기준 신용등급 5~6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세분화하여 금융기관
접근성이 낮거나 신용리스크(불량률)가 높은 자들 중 일부는 미소금융지원 적격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 지점(지부)에 문의바랍니다.
- 지원대상 공통사항
- 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자를 등록하여 운영 중인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
- 신용도 판단정보 :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 나. 실제 운영자와 사업자 등록상의 명의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동일인이어야 함.
- 다. 제조업, 금융·보험업 및 관련 서비스업, 사치성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생활형 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을 창업할 예정이거나 운영 중에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제외 업종 : 골프, 귀금속, 골동품, 부동산, 댄스, 도박, 안마 관련업종 및 주점업 등 사치성 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부적격자
- 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자
- ※ 신용도 판단정보 :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
공공정보 등재자 중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자 - 신용회복지원기관으로부터 신용회복지원중인자 중 2년 이상 변제금을 성실히 납입한 자
- ※신용회복지원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마음금융주식회사, 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한회사,
신용회복기금 포함),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한함
- - 신용회복지원기관으로부터 신용회복지원중인자 중 2년 이상 변제금을 성실히 납입한 자
- - 신용회복지원기관으로부터 신용회복지원중인자 중 2년 이상 변제금을 성실히 납입한 자
- 나. 보유재산이 과다한 자
- 신청인의 보유재산이 「긴급복지지원법령(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정한 재산 합계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 - 특별시, 광역시 등 대도시 - 13,500 만원
- - 기타지역 : 8,500 만원
- 다. 보유재산 대비 채무가 과다한 자
- 신청인의 보유재산이 「긴급복지지원법령(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정한 재산 합계액 이내에 해당하나, 재산 대비
채무액(여신)의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자
- 라. 미소금융중앙재단(복지사업자, 미소금융지역지점 포함),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은 자
- 마.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 및 법원에서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인가한 자
- 바.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자
- 사.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자
출처] 미소금융 중앙재단 홈페이지